신청자격
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신청방법
사업 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(시ㆍ군ㆍ구) 해당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
※ 신청서류
- ①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[서식 2-1호]
- ②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[서식 2-3호]
- ③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 [서식 2-4호]
- ④ 기타서류
- -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사본(법인), 고유번호증 사본, 회칙(단체)
- - 시니어클럽 대표자(운영책임자)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
지정절차
- (1)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[서식 2-5호]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
(단,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 · 도를
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) - (2)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(노인지원과)로 보고
- ※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(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, 학계 등), 해당공무원 등 최소 5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재고
- ※ 심사절차 : 1차 서류 및 2차 면접 (단,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)
지정시 고려사항
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,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
- (1) 별도 사무실, 강의실(모임 및 강의), 작업장 확보여부
- -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
- (2) 사업프로그램
- -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ㆍ취지와의 적합성 여부
- -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ㆍ중복성 여부
- -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(물품의 제작ㆍ판매, 유통 등) 여부
- -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등 제공 능력
- -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
- -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
- (3) 사업운영능력
- -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
- -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
- -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
- -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시 신청인(법인, 단체)의 책임 능력
- (4)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지원과의 연대 가능성
- -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
지정의 효과
- (1) 이 종합안내에 의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 2,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지원기간으로 봄
- (2) 지정된 기관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연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